폭주족 최고 징역10년
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서울지검 소년부(金佑卿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내용의 폭주족 대책을 마련,이날부터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주족들이 무리를 지어 굉음을 내면서 다른 차량을 에워싸는 등조직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폭주사범에게는 징역 6월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폭주족이 전복사고나 사상자를 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가능한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압수또는 몰수키로 했다. 또 폭주족이 출현하면 비디오 채증작업을 통해 추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검찰은 폭주족 주요 출몰지역인 여의도와 대학로·송파·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 8곳에 높이 50㎝ 가량의 중앙분리턱과 인도 차단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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