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生水 수질개선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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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내년 4월부터 먹는 샘물에 부과하는 수질개선 부담금이 인하돼 생수 가격도한 통(18.9ℓ)에 140원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통합이 추진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생수에 수질개선 부담금이 20%나 책정돼 무자료 거래가 늘어나고 불량생수도 유통되는 점을 감안,부담금을 7.5%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평균 판매가가 114원인 생수 500㎖는 15원,173원인 1ℓ는 21원 정도 가격인하 요인이 생겼다.

또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생수에 납부증명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원가의 5% 정도로 수질개선 부담금이 낮게 책정된 청량음료와 주류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원가의 7.5%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청량음료에 부과되어온 10%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가격 인상요인은 없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업자원부 고시로 부과하고 있는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에너지세로 전환,부과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도시과밀화 및 교통유발 방지라는 유사한 목적의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통합을 검토했으나 수도권 억제대책의 퇴색을 우려하는의견이 제기돼 다음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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