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직급이 6급에 불과하지만 서장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조직속의 야당’역할을 수행한다.세무서 별로 1명씩 임명되며 보좌직원도 2∼6명씩 배정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기미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중지시키고 세법적용이나 사실판단이 잘못됐을 경우,과세처분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령권을 갖는다.또 내사사항과 탈세제보를 빼고는 세금부과와 관련된모든 서류의 열람권도 주어진다.
1999-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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