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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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31 00:00
입력 1999-08-31 00:00
다음달부터 아파트 상가에 공연장과 체육시설,출판사 등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다음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공동주택 상가 시설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의 공동주택 상가 진입은 계속 제한된다.

새 규정에 따라 100가구이상 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상가내 공중화장실 설치의무가 없어지고 3,000가구이상 단지에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500㎡ 이상의 대지를 확보토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1개의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공동이용 아파트 단지 전체를 1개의 단지로 보아 진입도로폭을 산정하게된다.



이밖에 내달부터 진폐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건강진단도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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