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만성신장병 환자도 장애수당·요금할인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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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30 00:00
입력 1999-08-30 00:00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와 자폐증환자,만성신장.심장질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3만명이 추가로 정신,발달,신장,심장장애인으로 편입돼 장애수당,공공시설 요금할인,고용알선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5가지 장애 종류별로 장애인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58만2,913명이다.

이와 함께 국경일,합동연설회 등 국가적 행사에서는 반드시 청각 장애인을위한 수화통역을 실시토록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 대상도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 및 미술관,공영버스 등을 추가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행정봉투,복사용지,화장지 등은 일정량을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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