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부순환로 과속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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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서울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서울 내부순환도로에 이동식 단속장비(포터레이저)를 이용,과속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한속도(시속 60∼70㎞)를 16㎞ 이상 초과하는 차량이다.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포터레이저는 속도 측정기인 스피드건의 약점을 보완한 것으로,과속차량의속도는 물론 과속차량의 사진까지 출력할 수 있는 첨단장비다.

경찰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순환도로의 과속 예상장소 7곳(성산 유원아파트앞,가좌 하향램프,홍지문터널∼정능터널,정릉터널앞,선경아파트앞,마장램프,사근램프)을 선정,300m 전방에 단속예고판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내부순환도로는 지난 2월 개통됐으며,지난달 말 현재 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6명이 다쳤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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