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감독관이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19 00:00
입력 1999-08-19 00:00
제2금융권 개혁방안에는 ‘법규감독관(compliance officer)’이란 생소한용어가 있다.

법규감독관이란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로 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 또는 지배대주주의 여신을 심사,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지를 감시하는 회사 내 직원이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위규사항을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동시 보고해야한다.또 회사가 부당행위를 하면 회사와 함께 책임도 져야 한다.

법규감독관은 이사회나 앞으로 신설될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현재 기업 내 감사실장이 법규감독관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권한은 훨씬 강하고 독립적이다.감사위원회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전반적인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비상임기구인 반면 법규감독관은 상시 기구이다.
1999-08-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