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致淳 前위원장 실형-서울지하철 파업주도 혐의
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함께 기소된 전 부위원장 구덕회 피고인 등 노조간부 9명에 대해서는 각각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파업을 주도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제한파 속의 국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지하철 노조의대표로서 파업한 점을 감안해 가급적 선처했다”고 밝혔다.
석 피고인 등은 지난 4월19일부터 8일간 서울 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40여일간 농성을 벌이다 지난 6월 경찰에 자진출두,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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