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침수피해 자동차 보상 정보 형식적
수정 1999-08-05 00:00
입력 1999-08-05 00:00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관한 보상내용 역시 시행법이 바뀌어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보상 범위도 없이 단순히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한다고만 해 형식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현숙[모니터]
1999-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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