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돼지콜레라 발생
수정 1999-08-04 00:00
입력 1999-08-04 00:00
김씨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1,013마리의 돼지 가운데 이날 현재 130마리의새끼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됐으며 50마리는 이미 폐사했다.농림부는 콜레라확산을 막기 위해 나머지 돼지들도 모두 도살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 김씨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반경 10㎞ 이내 인근양돈농장(180가구,돼지 11만마리)의 돼지에 대해 최장 4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수출도 금지했다.이와함께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에 콜레라 발생과 방역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이번 발병은 지난달 29일 김씨에게서 돼지가 갑자기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은 수의과학검역원의 현장조사 결과 확인됐다.김씨는 일부 어미돼지에 대해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김씨 농장은 지난 3월초 올해 처음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인접한 곳이다.
농림부는 수의사와 가축방역관 등 30명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반경 10㎞내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에 들어갔으며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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