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부양 가족수당기준 자녀나이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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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0 00:00
입력 1999-07-20 00:00
현재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공무원 자녀들의 부양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19세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전북도가 19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현행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 때문에 자녀 대부분이 고교 2∼3학년때 자격을 상실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이달부터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도 미성년자가 19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 만큼 가족수당도 이에맞춰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또 실질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대학생 자녀도 나이에 관계없이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가족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가함께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지방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만큼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철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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