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 피해자 1588-1919로 신고하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허위 구인광고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1588-1919’로 신고하세요’ 노동부는 최근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로수와 교차로,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노동부는 단속에서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이나 수강생 모집,자금모금 등 불법행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고발할 방침이다.

또 구인자의 신원 및 업체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을 게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나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사례를 모아 ‘이런 광고 조심하세요’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와 사후구제절차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조현석기자
1999-07-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