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2년내 ‘벤처’ 인정땐 세금감면
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지금까지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법인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등록세를 75%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00% 면제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고쳐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문의는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0-5311∼3김상연기자 carlos@
1999-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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