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활성화
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지난 6월까지는 집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에게 공사비의 50%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담장을 철거할 때는 100만원 ▲대문을 철거하거나 개조했을 때는 120만원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한 후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했을 때 500만원까지 정액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7-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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