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내주 재산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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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8 00:00
입력 1999-07-08 00:00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신청한 ㈜삼성자동차의 재산보전처분과 관련,다음주 중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겠다고 7일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채무변제 및 재산처분을 할 수 없고 노무직과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 및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삼성자동차측은 토지구입과 시설투자 등 초기자금의 투자과다,IMF체제로 인한 자동차시장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회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 회생 가능성을 따진 뒤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 선임 등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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