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정비 정부가 확인/건교부 항공안전 종합대책
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이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항공기의 상태 검사와 시험비행을맡고 있어 검사업무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행기 정비는 항공사에서 맡되 이에 대한 확인검사는 정부가 하는 정부검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연내 항공법을 개정,사고 항공사의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사고를 많이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사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제를도입,조종사의 교육훈련과 운항통제를 주관토록 했다.
건교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한 사고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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