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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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2 00:00
입력 1999-07-02 00:00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북도의회에서 제8차 회의를 갖는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일 열린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 대해후원회 결성을 금지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5조)과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등 2개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광역의원 6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방조제 공사가 오는 2003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새만금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1999-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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