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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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9 00:00
입력 1999-06-29 00:00
주민들은 “등기가 안나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무슨 재산세냐”고 주장하고 있고 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시행처인 신풍산업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터졌다.신풍은 아파트를 완공했으나 부도가 나 취득세와 등록세 4억여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당연히 입주자들의 소유권이전 등기도 불가능했다.입주자들은 지난해 5월말 가사용 승인을 받아 무허가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입주자 295가구 가운데 취득세를 낸 157가구에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보냈고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들어온 입주자의 재산세는신풍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주민 대표인윤길청(尹吉淸·61)씨를 통해 즉시 시에 돌려 보냈다.시는 이튿날 또다시 등기우편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보내 납세를 둘러싼 밀고당김이 반복되고 있다.
재산세는 30평형이 10만6,110원 40평형이 19만6,030원이다.
입주자 사이에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부기한이 30일로 코앞에 닥쳐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문제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공주 이천열기자 sky@
1999-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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