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주요내용 문답풀이/아파트기준시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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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9 00:00
입력 1999-06-29 00:00
국세청이 28일 고시한 올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올해 기준시가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완만하게 이어져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시가 적용가능 범위 내에 있다.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시가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신규 고시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반영되나.

올 3월 시세를 기준으로 전용면적기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실거래가액의 70%,일반주택규모(85∼165㎡)는 75%,고급주택규모(165㎡ 이상)는 80%가 각각 적용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아보려면.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된다.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a.go.kr)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책자로 만들어 7월 중순쯤 배포할 예정이다.

신규 고시지역은.

그동안 고시대상에서 빠져있던 42개동을 새로 고시했다.주로 재개발지역이거나 조합아파트 등이 새로 들어선 지역이다.▲서울=중구 예장동,마포구 신정동,성북구 삼선동4가,서대문구 현저동,종로구 효자동,성동구 송정동▲인천=서구 공촌동,중구 관동▲광주=광산구 신가동,서구 풍암동▲대구=중구 달성동,서구 중리동과 원대동2가,북구 팔달동▲부산=동구 수정동▲수원=권선구서둔동·탑동·입북동·고등동·망포동▲부천=원미동▲오산=갈곶동·운암동·탑동·가수동▲시흥=장곡동·하상동▲평택=군문동▲청주=남주동·북문로3가▲공주=금흥동▲서산=예천동·장동▲천안=대흥동▲군산=송풍동▲정읍=구룡동▲목포=무안동·해안4가동▲구미=구포동·진평동▲진해=용원동▲창원=안민동 등이다.



노주석기자 - 아파트기준시가란 국세청이 전국 아파트나 연립주택(고급빌라)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양도소득세는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표를 계산하되 납세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기양도 또는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과표를 계산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1999-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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