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문서 한자·외국어 병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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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2 00:00
입력 1999-06-22 00:00
앞으로 한글로만 작성돼 온 정부 공문서에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 병기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공문서에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와 외국어를 괄호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내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 및 기타 외국어를 괄호 안에 넣어 쓸 수 있다’고 한자 및 외국어 병기규정을 삽입했다.

정부는 지난 71년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토록 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이후정부에서 외부기관에 보내거나 정부기관간에 오가는 공문서는 한글로만 표기토록 해왔었다.

박현갑기자
1999-06-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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