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명예구청장제 새달 도입
수정 1999-06-22 00:00
입력 1999-06-22 00:00
명예구청장은 사회 및 시민단체 임원 등 저명인사나 자치구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서울시 또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매주 1차례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되며 근무시간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구는 현재 10여명의 전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명예구청장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명예구청장은 주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거나 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결정할 때 자문을 하고 주민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주민만족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한 보안 및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서에 결재를 하는 임무도 맡는다.
김재순기자
1999-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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