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내 어학연수·해외여행 대학 재학생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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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6 00:00
입력 1999-06-16 00:00
앞으로 대학 재학생도 1년 이내의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있게 됐다.정부는 지금까지 대학 재학생에게는 방학 때에 한해 해외어학연수를 허가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지금까지 휴학생에게만 허용하던 1년 이내 어학연수 및 2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을,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재학생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의 박사과정과 의대(메디컬 스쿨),법대(로스쿨) 재학생의 경우,지금까지 27세 이전에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했으나 28세로 병역의무귀국연령을 높여 유학생들의 학업중단 폐해를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병역필 및 병역면제자,제2국민역,재외국민 2세 등에 대해 첫출국 때만 출국확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무역업체로 등록된 수출입업체 임직원에 한해 병역미필자의 해외출장을 허가하던 것을 일반 기업체 임직원까지로 확대,중소기업의 해외활동을촉진키로 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6-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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