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급 100%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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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6 00:00
입력 1999-06-16 00:00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약에 따라 세후 순이익의 일부분을 떼어내 성과급을 줄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광고주협회 주최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성과급의 손비 인정방침을 밝혔다.정부는 이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내년 3월 기업의 결산때 인정해줄방침이다.



손비 인정 대상 성과급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고 기업내에서 사용자와 노조가 노사협약으로 합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한다.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성과급을 100% 손비로 처리,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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