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시장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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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9 00:00
입력 1999-06-09 00:00
충북도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1일 술에 취해 시장관사에 찾아가 소동을 벌인 김만기(金萬基·51)청주부시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인사위는 이날 김부시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으나 지난 87년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재직시절의 녹조근정훈장 등 2개 훈장을 받은 포상경력을 참작,정직 2개월로 감경조치했다. 도는 청주시에 김부시장에 대한 징계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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