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교육청 감사…부당행위 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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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5 00:00
입력 1999-06-05 00:00
감사원은 지난 1월 강원·전라남도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33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10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N 중학교 서무 공무원인 이모씨 등 4명은 교육용 컴퓨터 69대(시가 7,576만원 상당)를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작성,조달청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산뒤 개인사업자 3명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를 넘겨받은 업자 3명은 이를 다시 시중에 유통시켜 1,70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도 여천교육청의 장학사 이모씨와 학원지도업무 담당자 신모씨가 등록과목 이외의 교습행위를 한 관내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기준보다 가볍게 처분을 한 사실을 적발,여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강원도 동해교육청의 배모 주사보 등 4명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취소통보 등을 받았으나 징계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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