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벤처기업 입주 허용
수정 1999-06-03 00:00
입력 1999-06-03 00:00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의 자족(自足)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해 발생 가능성이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벤처기업단지와 소프트웨어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팔 경우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지금은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만 이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람제도 도입키로 했다.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할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람기간(14일)을 반드시거치도록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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