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벤처기업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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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3 00:00
입력 1999-06-03 00:00
오는 10일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벤처기업단지와 소프트웨어업체도 입주할 수 있다.또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시행자에 토지를 양도하면 단독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의 자족(自足)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해 발생 가능성이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벤처기업단지와 소프트웨어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팔 경우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지금은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만 이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람제도 도입키로 했다.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할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람기간(14일)을 반드시거치도록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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