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 수임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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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5 00:00
입력 1999-05-25 00:00
빠르면 다음달부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 회사수를 제한해 온감사인 수임한도 제한이 폐지된다.이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숫자에 제한없이 얼마든지 감사 대상법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감사를 받는 회사와 감사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절한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회계법인과 감사법인의 경우 평점을 매겨 그 평점의 130%한도내의숫자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감사대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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