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회계장부 이렇게 작성하라…국세청, 표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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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1 00:00
입력 1999-05-11 00:00
왜 만들었나 전산기록 작성때 필요한 기본개념이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구체적인 표준지침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기업들은 이제 ‘수기장부’작성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재 8,000∼1만개 법인이 컴퓨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어떻게 보전해야 인정받나 우선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를보존해야 한다.전자기록을 수정·추가·삭제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한다.자료처리 시스템을바꿀때는 변경사항과 변경전후의 전자기록을 일자 순으로 보전해야 한다.전자상거래때 주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거래품목,수량,단가 등 거래내역의 보존도 반드시필요하다.
전자기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보존중인 전자기록이 일부라도 분실·파손되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하되 중요서류는 10년이상보존해야 한다.
노주석기자 joo@[-]
1999-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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