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플라자」로 스쿨 도입 찬반논란 뜨겁다
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찬성 고려대 김일수(金日秀)특수법무대학장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해야 할 예정이어서 법학 교육과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에 대한 검토와 재편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한(孫京漢)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법관,검사,변호사의양성방법을 분리,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전이라도 사법연수원과 변호사연수원을 통해 전문변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김병재(金炳宰)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할 인적·물적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면 교육기간이 최소 7년 정도로 길어지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면서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도 늘어 결국 법조인의 상당수가 상류층 출신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고,학부 과정 학생들 대다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위해 전공 공부보다는 대학원 입시 준비에 매달려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내용 개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개혁 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법조계 위원 대부분도 법조계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까지 의심받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가 배제돼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한다”고 밝혔다.
1999-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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