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시·도 등록차량 주차료 선납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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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서울시는 9일 다른 시·도 등록차량이 서울시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무조건 주차요금을 사전징수하던 제도를 다음달부터 폐지하고 서울시 등록차량처럼 운영종료 2시간 전 이용차량에 한해서만 사전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주차장 1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은 현재와 같이 주차요금 사전납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1999-05-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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