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시·도 등록차량 주차료 선납제 폐지
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시는 그러나 주차장 1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은 현재와 같이 주차요금 사전납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1999-05-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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