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시·도 등록차량 주차료 선납제 폐지
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시는 그러나 주차장 1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은 현재와 같이 주차요금 사전납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1999-05-1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