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축관련 조례 통일
수정 1999-05-08 00:00
입력 1999-05-08 00:00
도는 시·군별로 건축관련 조례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건축조례를 동일하게 만드는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역은 도농·평야·산간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전주,군산,익산 ▲정읍,남원,김제 ▲부안,고창,완주 ▲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으로 나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건축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과 오랜 심의기간으로 적잖은 민원을 야기해온 미관심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폐지되고 조례로명문화되는 등 많은 규제들이 권역별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7월까지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개정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시·군의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시군별로 관련 조례가 달라 발생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5-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