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追更예산안 일부 수정통과
수정 1999-04-28 00:00
입력 1999-04-28 00:00
여야는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노사정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30일까지 소관상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한뒤 다음달 3일 처리키로 했다.또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 개정안도 가급적 이번 회기안에 처리키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4-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