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4세 증언’ 항소
수정 1999-04-22 00:00
입력 1999-04-22 00:00
검찰은 “이피고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이피고인은“네살짜리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박홍기기자
1999-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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