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徐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4/08/1999040800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4-08 00:00 입력 1999-04-08 00:00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7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徐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1999-04-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