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업무 産資部로 이관
수정 1999-03-30 00:00
입력 1999-03-30 00:00
정부는 2차 조직개편에 따라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모임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4∼5개 사안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쟁점인 금융감독 기능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정관 승인권을 갖고,규정 승인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과 위원장 자리는 당초 재경부가 산업자원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가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 맡도록 고쳐졌다.또한 재경부가 갖는 경제정책 수립조항을 수립 및 조정조항으로 수정,재경부가 경제정책조정권을 갖도록 했다.
1999-03-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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