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부조리 신고센터’기능 강화
수정 1999-03-22 00:00
입력 1999-03-22 00:00
구는 우선 신고센터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된 모든 민원을 7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처리과정도 3단계로 세분화해 ▒민원 처리부서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하고▒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를할때 반드시 구청장의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며▒민원처리가 끝나면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확인점검을 하도록 했다.
구는 이밖에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당사자는 물론 감독책임이 있는 상급자도 문책하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9-03-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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