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신고전화-전국 각 관공서에 설치
수정 1999-03-18 00:00
입력 1999-03-18 00:00
선정된 부서는 총무과 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 등이 대부분이다.우편이나전화,방문,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특히 민원인이 공직자의 불친절로 2번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게 될 경우,교통비나 전화비에 상응하는 실비를 보상한다.보상한 금액은 불친절 공직자나 소속 부서의 장이 부담하게 한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3-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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