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이종기변호사 첫 공판
수정 1999-03-16 00:00
입력 1999-03-16 00:00
검찰은 직접신문을 통해 검찰 및 경찰,법원직원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거액의 알선료와 일부 직무관련 뇌물을 건넨 사실을 집중 추궁했으나 李변호사는 “金 전사무장에게 수임료 중 일정액을 활동비로 인정해준적은 있지만 이들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l崔容圭 ykchoi@
1999-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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