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분정비업 기준…市, 15평이상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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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6 00:00
입력 1999-03-06 00:00
서울시는 5일 현재 70㎡(21평)이상으로 돼 있는 자동차의 부분정비업 등록기준을 50㎡(15평)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경정비업소(카센터)중 70㎡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다수의 업소가 영세해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5,600여 곳의 경정비업소가 있으나 이중 2,450곳만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曺德鉉
199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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