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분정비업 기준…市, 15평이상 완화 건의
수정 1999-03-06 00:00
입력 1999-03-06 00:00
경정비업소(카센터)중 70㎡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다수의 업소가 영세해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5,600여 곳의 경정비업소가 있으나 이중 2,450곳만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曺德鉉
1999-03-0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