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로 면허취소는 부당”산부인과의사 3명 취소訴
수정 1999-03-05 00:00
입력 1999-03-05 00:00
이들은 98년 2∼4회씩 성감별을 해줬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7월을 받았으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가 “정지가 아니라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자격정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뒤 지난달 면허가 취소됐다.
1999-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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