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길 유조차 못간다
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환경부 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2일 발생한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광역취수원 주변도로에 10t 이상 대형 유조차와 독극물,황산 등 화학제품 원료로 쓰이는 유독물질,폐산·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실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郭국장은 또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 또는도로교통법에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면서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이 관련법규 개정에 난색을 표명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특정 구간에 위험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환경부장관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등에 위험물 차량의통행 제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취수원 주변도로는 모두36개 구간으로 ▒팔당호 주변의 국도와 지방도 각 2곳의 20개 구간(2.9㎞)▒대청호 주변의 국도 1곳,지방도 3곳,시·군도 1곳의 10개 구간(2.6㎞) ▒주암호 주변의 국도 4곳,지방도 5곳,시·군도 2곳의 6개 구간(64.3㎞)이다.
환경부는 광역취수원 주변도로 말고도 소양호 주변 5개 구간(0.5㎞),진양호 주변 14개 구간(15.3㎞),낙동강 본류 주변 2개 구간(2.3㎞),금강 본류 주변 4개 구간(0.2㎞),동복호 주변 3개 구간(10.8㎞),광동호 주변 11개 구간(2.0㎞),오봉호 주변 6개 구간(2.0㎞),운문호 주변 29개 구간(7.8㎞),영천호 주변 14개 구간(3.3㎞),옥청호 주변 4개 구간(24.8㎞)중 일부도 현지 여건을검토한 뒤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1999-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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