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발주사업 공사비 빨리 준다
수정 1999-03-01 00:00
입력 1999-03-01 00:00
서울시는 28일 사업비 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고 업체에 편의를제공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 지침으로 선금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이같은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999-03-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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