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원…“의원들 국회공전 위법 아니다”
수정 1999-02-26 00:00
입력 1999-02-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어떤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려면 원고의 피해가 피고들의 불법·위법행동 때문이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치적 선입견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李志運 jj@
1999-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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