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基노사정위원장·李起浩장관 기자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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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3 00:00
입력 1999-02-23 00:00
◆노사정위 특별법 처리방침은.
노사정위의 법적인 위상강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특별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 사전협의와 현안 처리시정부측 인사의 출석과 자료제출 및 설명이 의무화된다.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법안은 언제 시행되나.
실직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안도 원안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시행은 6개월 뒤인 9월 하순쯤 될 것이다.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하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문닫게 해서는 안된다.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힘대결로 치닫을 경우 그동안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협의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워크 세어링)와 정리해고 최소화,고용안정최대화 방안 등을 노사정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노사정 합의내용이 정부내 반대에 부딪혀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노사정 합의가 시행되지 않았다는등의 노동계 지적에 일리가 있다.이는 저항세력 설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나 노동계를 무시해서가 결코 아니다.노사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趙炫奭 hyun68@
1999-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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