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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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3 00:00
입력 1999-02-23 00:00
정부는 22일 세종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밖 지역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가입의무를 2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또 서울의 경우 소속 변호사 5분의 1,지방의 경우 2년뒤부터 소속 변호사의 3분의 1이 모이면 자유롭게 지역변호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복수 변호사단체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국단위의 변호사단체도 지역변호사단체의 3분의 1이 모이면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복무기간을 1년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인 6주로 줄이고,대신 전체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늘리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변호사법개정안 철회안 ◆변호사법개정안■대통령령안◆공사채등록법시행령개정안 ◆군무원인사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개정안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원회규정개정안 ◆국군수송사령부령안 ◆병역법시행령개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정안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개정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개정안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사방사업법시행령개정안 ◆군납에 관한 법률시행령폐지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전파법시행령개정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개정안 ◆전시근로동원협의회규정폐지안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폐지안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안 ◆먹는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 ◆기능자양성령폐지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안 ◆수산업법시행령개정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 ◆도선법시행령개정안 ◆낚시어선법시행령개정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199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순직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안장안 ◆국회의원재선거실시에 관한 공고안(대체안)
1999-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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