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滿堤전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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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9 00:00
입력 1999-02-09 00:00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검사장)는 9일 金滿堤 전 포철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金전회장은 회사기밀비 4억2,000여만원중 2억415만원을 자신의 봉급계좌로입금시킨 뒤 생활보조비로 유용하고 2억2,000만원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증권사 계좌에 입금,채권매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9-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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