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산금 없이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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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6 00:00
입력 1999-02-06 00:00
‘체납세금 신용카드로 내세요’ 부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일시납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인 비씨카드를 이용해 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나는 체납세의 징수율을 높여 조기에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5만원 이상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은 비씨카드를 이용해 3∼12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함은 물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절차는 체납자가 비씨카드로 시청 징수과에 체납세 납부신청을 하고 체납고지서 및 매출전표를 받아서 시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비씨카드사는 카드 승인날로부터 3일이내에 체납액을 시금고에 입금하고 시로부터 징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1999-02-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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