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종찬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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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3 00:00
입력 1999-02-03 00:00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昌錫판사는 2일 전대(轉貸)가 금지된 햄버거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金鐘燦피고인(39)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랑이 저만치 가네’등을 부른 金씨는 97년 말보증금이 모자라자 金모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姜忠植 chungsik@
1999-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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