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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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9 00:00
입력 1999-01-29 00:00
내년부터 하루 300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하수를 처리,음료수 외에 생활용수 등 허드렛물로 재사용할 수 있는‘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는 대형 공공건축물 등에 권장하고 있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입법화,내년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文豪英 alibaba@
1999-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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