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 신청때 사용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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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3 00:00
입력 1999-01-13 00:00
오는 25일부터 팩스로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신청할 때,별도의 팩스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는 해당 행정기관이외의 행정기관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팩스 이용요금 1,000원을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그동안 팩스민원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팩스민원용 일반 전화망을 행정전화망으로 바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팩스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대학교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이용요금을 계속 받되 현행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朴賢甲
1999-0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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